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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사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

by 도이호이 2023. 4. 22.

 

 

----- 댓글들 ----

 

*법알못은 그냥 전세를 들어가지 말아야.. 그냥 월세 더 주고 살고 말지

*이게 말이 안되는게 실거래가 2억5천인데
보증금 1억에 근저당 1억6천인 집을 전세 2순위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사기 당하죠 이런집은 근저당 말소 않하면 100% 사기 인데

*1. 시세보다 싸다
그건 세입자 입장이고 임대인입장에서는 근저당이 걸려있어
낮게 받을수 밖에 없음. 즉 시세대로 받은거임
2. 높은 근저당비율
실거래가 대비 근저당비율이 60프로가 넘는것은 애당초 위험물건임. 정상적인 임대인은 월세를 내 놓거나 원래의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고 융자를 지우는 선택을 함
( 당장 이자부담이 없고 나중에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기때문 )
예전부터 융자비율이 30이 넘으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음
전세계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임대인의 경제사정임
융자는 임대인의 마지막 대출수단이기 때문임


*근저당이 있는데 안전하다?? 그걸 믿나요?? 근저당 말소 확인전에 계약하면 안됩니다.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팔려는 건물 근저당 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상황의 건물은 계약하면 안됩니다.

*채권액1.65억짜리 전세집에 1억보증금 내고들어갔으면
이건 2.65억이하로 떨어지고 집주인이 배째라하면
내가 이빨 꽉깨물고 매수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매수,주식만 투자가아니에요. 전세도 내돈 굴리는 투자입니다.


*근저당 잡힌 전세물건은 전세금 입금시 근저당해제 조건으로 들어가는게 제일안전하지 근저당남긴채로 2순위로 들어간다? 정말바보같은짓 실거래가 안에 보증금이들어간다해도 경매를 누가 실거래가에 질러서들어감? 왜경매로 살려고하는지 모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건데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안 갚는건 돈 없다는 얘기고 보증보험 안되는거나 중개협회에서 보상해주는거 실효성 없다고 뉴스에도 제법 나오던 얘기인데 안타깝네요

*글쓴이 실수한 부분
1.등기부등본 본인이 확인안함
2.공인중계사를 신뢰함 (항상 검증해야됨)
3. 근저당, 실거래가에 대한 이해부족
근저당1.6 보증금1 매매가3
매매가가 떨어져도 조금 손해본다?
은행이 왜 실제 대출1.3인대 근저당을 1.6잡는지 생각을 했어야함
4.2018년 입주,2019년 12월18일 동일 가격 대량거래 부동산 관심있는 분들은 개인거래 아닌걸 알수 있음
5. 주위에 법조인도 있고 한대 왜 혼자 거래를 한건지 주위 부동산 거래 많이 한분들 의견 정도는 물어 봤어야함

*중간까지만 읽었는데도 계약에 문제가 있네요.
전세계약은 보통 집 주인이 보증금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계약을 맺은 것,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려면 보증금이 1억 증가된다는 것,
위 두개만 하더라도 계약을 맺어서는 안되는 물건이죠.

*손님이 방3개화장실2개 오피스텔 2억3천정도의 컨디션인 집을 8천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길래
손님한테 중개한 내용을 들어보니 근저당권이 있지만 임대인이 돈이 많아 이정도 괜찮다
그러면서 각서에 동의하면 이것도 효력 갖는다고 그거 찍고 계약서 찍으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분들 대부분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 변제를 못 받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구요
그리고 저런 집에 대출해준 은행도 문제입니다.
중기청 대출 받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한몫했고 나름 배운사람이라고 본문에 적혀있지만 치밀하지 못했고 본인도 놓친게 있더라구요. 아무리 부동산에서 때줬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 본인이 떼보는건 필수이고. 보증보험가입을 왜 중개사 한테 물어보고 판단했는지. 답답. 그리고 나중에 분양사무실에 가서도 본인은 대출안나오니 우리가 알선까지 해주겠다?? 본인 대출 여부도 본인이 알아봐야지 그사람들이 된다 안된다 하는말도. 좀 이해가 안가고. 급한마음에 싸게 계약한것도 한몫